지원안내


연합전공

2개 이상의 전공과정이 공동으로 참여하며 제공하는 전공과정으로써 주관 대학에서 관리 운영한다. 연합전공은 하나의 독립된 전공으로 간주한다. 단 소속 학과(부) 전공을 이수하지 않고 연합전공을 단일전공으로 이수할 수는 없다. 교직연합전공은 교원자격을 부여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조의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선발인원

연간 선발인원 30명


신청자격

  • 연합전공의 신청은 3개 정규학기 이상 이수하고 36학점 이상 취득한 이후에 신청 가능
  • 이수예정자 포함, 직전학기까지의 평점평균 2.7이상
  • 당해 학기 개시 전 소정 기간 중에 별지 서식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
  • 연합전공의 신청서류는 소속 학과(부) 및 학장의 승인을 받아 연합전공 주관 대학 학장에게 제출
  • 연합전공 이수 신청을 받은 학장은 정해진 기일 내에 연합전공 이수자를 선발하여 총장에게 보고


    지원방법

    포털-> 학사정보-> 학적변동-> 신청-> 전공/과정신청에서 학생이 직접 신청
    (2014학년도 2학기부터 전산으로만 신청·승인하고 있으므로, 학생은 종이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취소절차

    연합전공 취소원은 소속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 연합전공 주관 대학 학장에게 제출한다.
    연합전공 주관 대학 학장은 연합전공의 취소원의 처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과정이수 학점

    연합전공 이수자는 연합전공에서 39학점(전공필수 18, 전공선택 21) 이상 이수하여야 하고, 성적 평점평균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교과목 중복인정

    연합전공 이수 시 소속 학과(부)에서 연합전공의 교과과정에 제공한 공통교과목은 9학점까지, 소속학과(부)와 연합전공의 교과과정에서 공통으로 인정하는 타 학과(부) 교과목은 3학점까지 중복 인정할 수 있다.


    졸업증서 등의 기재

    연합전공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졸업증서 및 학적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며, 이수한 전공마다 별도의 졸업증서를 수여하지 않는다.
    예) 위 사람은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와 자연과학대학 연합전공 계산과학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규정된 논문과 시험에 합격하여 이학사(계산과학)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참고

    >> 서울대학교 연합전공 규정 바로가기